중대재해법 확정 판결 22건 모두 유죄
2025-09-24 13:00:01 게재
경영책임자 실형은 1건뿐
법인 2천만~1억원 벌금형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건 22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확정판결 현황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형량은 실형 1건(1년), 벌금형 1건(3000만원), 집행유예 20건(징역8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돼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산업재해 위반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9건,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9건, 시행령 제4조 5호)등이 가장 많이 위반했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5개였다.
고용부는 중대한 산재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영광을 비롯해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