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 거부…정당”

2025-09-24 13:00:03 게재

법원 “선거는 국민주권원리 실현 핵심수단 … 국가업무”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도와주는 이른바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실현의 핵심수단으로 국가업무에 속하고,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선거인력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인력개발원은 2024년 6월 선거에서 특정후부를 위해 전문적인 선거전략기획, 홍보전략수립, 여론분석, 공약개발, 판세와 구도 분석 제공 등의 직무수행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 누구든지 법이 금지한 분야가 아닌 한 주무부장관 등록을 거쳐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의 등록을 거부했다. 자격기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이 금지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행안부의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어서 선거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선거와 관련한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은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봐야 한다”며 “선거 민간자격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해당 자격취득자가 정치적인 성향 등에 따라 선거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선거에 관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사건 자격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무내용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매우 포괄적”이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호, 이 사건 자격의 명칭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자격제도가 잘못 운용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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