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보험, 레몬법 변호사 지원
2025-09-24 13:00:08 게재
레몬법 도입 이후 구입한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돕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운전자보험 담보가 등장했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담보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담보에 대해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발한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하자가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하)반복해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판정을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DB손보는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도록 담보를 설계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제조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