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
징수율 40.5% 기록
체납액 411억원 징수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올 상반기 이월체납액 1015억원 중 411억원을 징수해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대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압도적인 전국 1위다.
사례에 따르면 20년 동안 장기체납 중인 A씨는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세금 징수를 피했다. 소유 부동산에 대구시 압류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팀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서 근저당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액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해 공매처분으로 밀린 세금 2억원을 받아냈다.
납세의무 확장을 통해서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A법인이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지방세를 체납하자 대구시는 A법인의 수탁사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 중 대포차량 등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동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도 11월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과 사회복지 연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