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미끄럼 골절 “업체 60% 배상”
2025-09-25 10:00:05 게재
젖은 수건 밟고 넘어져
법원 “이용객도 과실 있어”
법원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운영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의 부주의도 일부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제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0대 손님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의 손해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는 2022년 7월 발생했다. 당시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고 있었고, 업체측은 바닥에 수건을 깔아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뼈가 부러져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측이 미끄럼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업체측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용객의 과실도 40%로 제한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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