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노동부, 유통 중인 MSDS
내년 유예기관 만료 대비 강조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1996년 도입된 MSDS 제도는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MSDS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MSDS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종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제도 개편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은 2026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MSDS 제출, 비공개 승인 등 MSDS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