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2025-09-25 11:00:26 게재

1심 2년6월, 2심 무죄, 대법 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37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