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찰 반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총장대행 “검찰 역량 사장되면 올바른 개혁 아냐”
법무부장관 “온전한 검찰개혁 이뤄지도록 최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저녁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법안에 우려와 함께 완곡한 표현을 더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아울러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 표현은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한 것이다.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달라’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