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 77%로 하락

2025-09-25 13:00:42 게재

2025사법연감 … 형사사건 176만건 접수

압수수색영장 청구 17.1%↑… 91% 발부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증가했지만, 영장 발부율은 계속 줄어 77%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76만286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사건은 174만1590건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68만6753건), 약식(44만2431건), 공판(34만732건) 등 모두 176만2869건이 접수됐다. 전년도(165만3686건) 대비 6.6%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만7948건이었다. 전년도 2만6272건과 비교하면 6.4%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에서 2021년 2만198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만2590건, 2023년 2만6272건, 2024년 2만7948건으로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구속영장 중 2만1488건(76.9%)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에서 2022년 81.4%를 거쳐 2023년 79.5%, 2024년 76.9%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으로 전년(45만7160건) 대비 17.1%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접수건수는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2023년 45만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48만8192건으로 발부율 91.2%를 기록했다. 발부율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91.1%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5만5351건 접수돼 5만2544건(94.9%)이,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다.

약식기소 아닌 정식 재판에 부쳐진 형사공판 34만7032건을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이 6만9563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3만9830건(11.5%), 상해·폭행 2만5833건(7.4%), 절도·강도 1만4068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형사공판 항소율은 48.8%, 상고율은 33.2% 수준이었다.

형사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다.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1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 단독 재판부 사건의 경우 1심은 평균 6.1개월, 2심(지법 항소부)은 7.5개월, 3심은 2.3개월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은 1심 6.6개월, 2심(고법) 5.5개월, 3심 2.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 사건을 재판 결과별로 보면 지난해 1심에서 재산형(벌금 등) 선고 비율은 24.5%, 자유형(징역 등)이 선고된 비율은 63.6%였다. 2020년에는 각각 27.5%, 60.8%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나는 추세다.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 집행유예 비율은 2020년 56.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0.5%까지 떨어졌다.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13.2%→14.5%), 1년 이상 3년 미만 실형(23.1%→25.0%), 3년 이상 5년 미만 실형(4.6%→6.2%), 5년 이상 10년 미만 실형(1.7%→2.8%), 10년 이상 실형(0.4%→0.5%)은 조금씩 증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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