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2025-09-25 13:00:42 게재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가로채…500여명 피해

1·2심 징역 15년, 부인·아들도 징역형…대법 확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부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부모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B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C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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