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5년간 금융사고 피해 800억원
윤준병 의원 “태만, 도덕적 해이 바로잡아야”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800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예금이나 지방세 수납대금 등 횡령 14건 △사적금전대차 7건 △사문서위조를 통한 부당대출 등 사기 7건 △배임 4건 등 모두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액은 사기가 430억원으로 전체 사고 중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임 213억원(27%), 횡령 156억원(19%)이 뒤를 이었다.
사고건수와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23년 6건에 3억9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2024년 19건에 45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금융사고 8건에 피해액은 2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사고, 허위매매 계약서에 의한 109억원 부당여신, 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한 121억원 부당대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억원 발생한 부실채권 등이다.
최근 5년 사고금액 800억여원 중 125억여원을 되찾았다. 16% 회수율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회수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사고금액 39억원에서 21억원을 되찾아 52%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2024년 약 12%로 낮아졌다. 올해의 경우 275억원을 잃고도 7억원가량만 되찾아 회수율은 2.4%로 더 떨어졌다. 금융사고로 진한 징계처분은 △18명 해직 △8명 정직 △2명 감봉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회수가 늦는 금융사고는 기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주 피해로도 이어진다”며 “은행들이 금융당국 조사나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에 나서며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지만 이상징후를 보다 빨리 잡아내 회수율을 높이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계약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것은 여신업무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횡령·배임이나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라며 “사고유형별로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금융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