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억대 태양광 비리에도 ‘견책’

2025-09-25 13:00:44 게재

'규정 이전 사건' 이유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종배 의원 "한전 사실상 비리 방관" 비판

한국전력이 태양광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규정을 고쳤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비위 적발 건수는 23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된 직원은 15명에 불과했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14건이나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억대 수익을 챙겼음에도 ‘견책’ 경징계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한전 대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1억원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지적을 받았던 직원에 대한 처분”이라며 “규정 개정 이후부터는 불법적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본 직원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삼진아웃제 후에는 적발된 직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2023년 11월 “태양광 겸직 등이 적발되면 한 번만 걸려도 해임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가, 이후 규정을 고쳐 1회 적발 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전은 같은 해 11월 "태양광 겸직 등이 적발되면 한 번만 걸려도 해임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적용했고, 대신 내부 규정을 고쳐 1회 적발 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솜방망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한전이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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