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해야”

2025-09-26 13:00:01 게재

벤처기업협회 국회토론회

67개 기금 자산 3천조원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벤처투자시장의 위축과 투자절벽 우려를 지적하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기금이 벤처투자는 벤처생태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안 변호사는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이 약 3000조원 규모임에도 직접적 벤처투자 기능이 미흡하다”며 해외 주요국이 공적 금을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확대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청년창업 촉진, 지역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금별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산업분야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기금 투자풀 운용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내부심사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은 많은 SW기반 IT 벤처기업들이 초기 자금부족과 투자유치 실패로 단기 프로젝트에 매몰돼 성장 잠재력을 잃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이를 끊을 유일한 해법으로‘투자’를 꼽았다. 안 의장은 “법정기금의 투자 의무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해 혁신 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할 경우 시장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해 2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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