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지역 ‘재창조’ 본격화

2025-09-26 13:00:01 게재

국회서 ‘산불 특별법’ 통과

피해보상·지원 최우선 추진

‘산불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을 비롯한 산불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특별법 제5조 1항에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됐던 다양한 피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비지정 문화유산 등 사각지대의 피해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킬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재창조 전략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청년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지역재건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도가 추진했던 1시군·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들과 연계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지·산지 등 각종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투자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미 시·군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림경영특구는 ‘바라보던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 소득 성장 모델이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유도하고 특용·약용수, 경관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 식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통·판매시설, 체험·휴양·관광시설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내년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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