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70일 만에 법정 모습 … 영상 공개
윤측 청구 보석심문도 함께 열려
특검 조사는 불응 ‘법꾸라지’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청구한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선택적으로 사법절차에 응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18일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7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1차례 연속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 및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이 요청한 생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중계됐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측의 모두진술 등이 법원의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돼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됐다.
다만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보석심문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중계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재판 출석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출석과 관련한 공지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진짜 목적은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후에도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도 자신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이은 보석심문에서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과 달리 특검 조사는 일체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인치 시도와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해 무산시켰던 윤 전 대통령은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을 뿐 특검측엔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이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특검측에는 별도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서원호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