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당분간 ‘부패·경제범죄’만 직접수사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민다중피해·기술유출·마약범죄 유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다시 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가 6대 주요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주요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직접수사 범위를 윤석열정부가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재명정부가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한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