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2025-09-26 13:00:10 게재

국회,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분리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설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전된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돼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 내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는 대로 1만명 가량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4일 저녁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행은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변호사 2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둔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58%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 항목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변호사는 41%로 이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사 88.1%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하냐’는 항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32.1%),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11.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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