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서울 계약취소 3배 증가
계약금 지급·반환 점검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시도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면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2만 6438건으로 다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3452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치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아파트 계약해제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100~200건 정도였던 월별 해제 건수가 2월 442건으로 갑자기 늘어나더니 3월 858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4240건 중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나타다.
다만 나머지 338건(8%)은 해제 후 다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
국토부는 2021년과 2023년에도 실거래가 조작을 겨냥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 2021년엔 전국에서 계약 취소된 2만2000건 중 의심 거래 821건을 추려 자전거래, 허위 거래 등 실거래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