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정비구역 최대 7만가구로 확대

2025-09-26 13:00:18 게재

올해 2~3곳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방식 도입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애초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중이다.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새로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애초 공모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올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해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을 주민설명회와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이주 여력을 감안해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협의체는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11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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