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2025-09-26 13:00:21 게재

구로역 사망·KTX 탈선사고

철도안전법 위반 총 7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총 15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선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기 모터카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한 선로에서 이동하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심의위는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에 따른 탈선사고로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 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 차륜 삭정(바퀴 표면을 깎아 매끄럽게 하는 것)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올해 3월 국토부에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철도 안전 관리체계 정기 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해 2억4000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고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18명 중 8명은 철도신호 미준수, 4명은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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