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업, 미끄러운 갑판서도 ‘안전’제일
다국어 어선안전보건표지 17종 보급
내달까지 전국 어선 5095척 모두 대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한국 및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위험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보건표지’ 보급에 나섰다. 최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6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받아 어선 안전보건표지 보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1600척에 배부했고, 다음달까지 5인이상 등록 어선 중 실제 어업활동을 하는 전국 어선 5095척에 모두 보급할 계획이다.
공단은 재해율이 높은 현장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어선 인명피해 사고율이 10% 초과하는 초고위험 업종 어선 473척에는 7월 중 우선 보급을 마쳤다.
보급되는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7종으로, 출입금지 통행금지 금연 끼임주의 부딪힘주의 넘어짐주의 미끄럼주의 등 어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야광 물질을 사용해 야간에도 식별이 쉽고, 강한 접착력과 특수 코팅을 적용해 해상 환경에서도 오래 유지된다.
표지는 선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나 설비에 부착해 야간 조업 중 부딪힘이나 미끄러운 갑판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우리나라 선원 비율은 48.4%에 불과하고 인도네시아(32.1%) 베트남(18.6%) 등 어선원의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어와 함께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함께 표기했다. 다국적 선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 언어 장벽과 인적 과실로 인한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선안전보건표지 보급도 단순히 일괄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현장 밀착형으로 하고 있다. 공단에서 어선별 설비 현황과 외국인 선원 승선 여부를 직접 확인해 어선 소유자별로 필요한 표지를 개별 배송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전화 등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어선 소유자 자택이나 거점 어업협회로 어선안전보건표지를 발송하고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법 개정으로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모든 어선에서 표지를 적기에 부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은 공단이 지원하는 다국어 어선안전표지 17종을 활용해 어선원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