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집단소송 원-피고 증거제출 놓고 팽팽

2025-09-26 13:00:23 게재

피해주주측 “인보사 취소소송 증거 채택해야”

코오롱 “영업비밀 많아…증거 받아주면 안돼”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위 공시 의혹과 관련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원·피고가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코오롱티슈진 주주 A씨 등 127명이 회사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와 주요 임원진이 고의로 허위기재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제출된 증거 등 소송기록을 이번 재판에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영업비밀이므로 원고의 증거신청을 받아주면 안된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이 재판부에 식약처 소송의 증거를 요청한 것은 2019년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코오롱측이 제기한 취소 불복 행정소송에서 1, 2심 재판부 모두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 쓰인 증거가 집단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원고측의 판단이다.

반면 코오롱측은 지난해 말 이웅열 명예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의 성분이 달랐다는 것을 이 명예회장이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소송에서 법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증거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만약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피고측은 형사재판의 증거목록과 행정재판의 증거목록을 비교해 제출하되, 증거들 중 피고측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열린다.

한편 코오롱티슈진과 계약에 따라 인보사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와 비슷한 손배소송에서 두차례 패소한 바 있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주 B씨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피해액 8656만원 보상 요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60%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보유 중이던 C씨 부부가 회사와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6177만원의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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