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 이번에는 국회 출석 하나

2025-09-26 13:00:24 게재

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

정무위 여야 의원 공감대

불응하면 강제구인 대상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 논의 중인 정무위원회도 여야 의원들이 채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관련 피해자는 물론 업계의 이목이 김 회장의 국회 출석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김 회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감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

과기정통위와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김 회장 출석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논란에 MBK와 김 회장의 책임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최대주주인 윤종진 MBK 부회장을 불러 모은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의 역할론 등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롯데카드 사태까지 발생하자 증인 채택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상임위가 강제구인까지 고려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감장에 김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 비난이 국회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이나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국회법과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를 청산 직전까지 몰아넣은 MBK와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고, 회생신청 직전 전단채(전자단기사채) 발행 등 사기성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입점주협의회(점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직원),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개인투자자)등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화견에서 “MBK 인수 이후 이미 1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도 해고와 폐점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점 점주들은 폐점 예고와 철회로 영업손실은 물론 원상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됐고, 개인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하루 아침에 잃었다’고 절규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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