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2025-09-26 13:00:25 게재

검찰, 수억원대 부당이득 정황 수사

전현직 임직원 ‘합병 정보 활용’ 혐의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확인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 사장 이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들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본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발표한 데서 비롯된다. 당시 회사는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이 발표 직후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발표일 기준 2만6000원에서 합병 완료 시점에 4만5000원대까지 올랐다.

메리츠화재 전 사장 이씨와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부장 1명 등 5명은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뒤 주가 급등 시점에 매도해 최소 5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임직원이 ‘부정행위’ 의혹에 연루되면서 메리츠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증선위에서 합병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증선위 조치 이전에 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메리츠측은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으로 당국 조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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