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쟁 ‘소화기 분사’ 벌금 1천만원

2025-09-26 13:00:25 게재

유치권 갈등, 특수폭행 혐의

법원이 오피스텔 채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자, A씨는 여러 차례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부당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고, 자신은 추락사고 등을 우려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양측이 오랜 기간 유치권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A씨)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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