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패소
해운대구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 놓고 공방
1·2심, 부지조성공사 끝난 시점 기준 부과
대법, 파기 환송 … 기반시설공사 완료 기준
해운대구, 개발부담금 333억원 부과 정당 판단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소송을 벌여온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패소했다. 해운대구가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관광시설용지 부지조성공사만 끝난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여부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이 부과종료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항소를 기각하며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엘시티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시점 차이는 개발부담금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2014년은 부동산 가격이 본격 상승하기 전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운대구가 부과한 333억8000만원과 약 280억원 차이가 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해운대구 손을 들어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며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되었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을 그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보아 이를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관광시설용지의 효율적 이용, 주차수요 대응, 주변 녹지와 보행통로와의 연계 등을 위해 관광시설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산광역시가 승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닌 원고와 엘시티의 약정 매매가격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낮게 산정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따른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평가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