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김영춘 1심 무죄

2025-09-26 17:20:01 게재

법원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이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김 전 장관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정 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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