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0~30% '온라인플랫폼 부당행위 경험'

2025-09-29 13:00:03 게재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법률제정 요구 높아

온라인플랫폼의 부당행위가 여전했다. 입점업체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비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제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9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였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이었다.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 평균 20% 정도를 온라인플랫폼에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배달앱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플랫폼 비용 중 특히 ‘거래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분야에서 2024월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80.9%)을 보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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