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서류확인 전자문서 서비스
2025-09-29 13:00:01 게재
어선 선주들이 어선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어선의 엔진 제원 등이 기재된 ‘확인 및 사실증명원’ 발급 건수는 연간 8000여건에 달한다.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선 소유자의 보험가입 절차도 편리해 진다. 지금까지는 어선 소유자가 공단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전자문서 서비스 이후에는 공단의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 이나 관할 지사 대표번호로 받은 전자증서에서 ‘전자증서 번호’와 ‘트래킹 번호’를 확인해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