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잇따라

2025-09-29 13:00:02 게재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사건 등

정성호 법무장관 “피해자 신속한 권리구제”

정부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침해 등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데 이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 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이 내려져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한 2·3심 진행 중 사건 5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 또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가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합계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합계 230명)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된 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한 것으로 역시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는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3일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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