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검찰 ‘직보’

2025-09-29 13:00:01 게재

김현정 의원 “금감원·증선위 절차 건너뛴 이례적 조치”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 주식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원칙을 무시한 ‘직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증거를 선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거래소가 2024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감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금융당국의 독립적 조사 기록 생성을 차단하고 증거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금감원 조사→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의결 →검찰 수사 순서를 거친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5~7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24년 4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을 이상거래 심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남부지검 요청을 받아 두 달 뒤인 6월 웰바이오텍 심리보고서를 금감원이 아닌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삼부토건 보고서는 국회 요구 이후인 9월에야 금감원에 전달됐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웰바이오텍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려 한 정황”이라며 “금감원은 국회 질의에도 관련 사실을 함구했고, 검찰은 보고서를 확보한 뒤 조사 없이 1년 만에 사건을 금감원에 이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 착수와 함께, 특검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소환해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지난 26일 “검찰은 접수된 사인 간 분쟁 고소사건 수사 일환으로 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요청했고, 그 분석결과를 2024년 6월 회신받았을 뿐”이라며 “검찰이 거래소 심리 결과를 가로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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