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빵 먹다 사망, 요양보호사 ‘집유’
법원 “고령의 피요양자 살필 주의의무 있어”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요양원 입소환자가 혼자 카스테라(빵)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23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원에서 88세 여성입소자 A씨에게 카스테라 간식을 제공한 이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먹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4월 여러 차례 식사 도중 질식 증상을 보여 응급처지를 시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재판에서 “사건 무렵 피해자는 혼자서도 식사를 잘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드러운 음식인 카스테라를 잘게 잘라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염 판사는 “이 사건 13일 전에도 피해자에게 질식사고가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다”며 “고령에 치매증상이 있고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연하능력이 저하된 피요양자의 경우 카스테라 같은 부드러운 빵 또한 질식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원은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연하곤란, 사래, 가래’ 등으로 식사 및 간식 때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교육해 왔다”면서 “다만 2명의 요양보호사가 13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어 입소자 전원의 식사과정을 일대일로 돌볼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