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

2025-09-29 13:00:02 게재

범행 동기 ‘사회 불만·갈등’ 최다

정부, 형사 외 민사책임도 추궁

허위 폭발물 신고 등 공중협박 범죄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49건(48명)이 검거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거된 피의자 48명 가운데 20대가 16명(33.3%), 30대가 8명(16.6%)으로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관계 갈등이나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 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사회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한 범행이 17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까지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도 적극 추궁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주요 사건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살인예고’(2023년 7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2023년 8월) 사건에 대해 총 8880만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신림역 사건은 올해 9월 1심에서 청구액 4370만원이 전액 인정됐다. 프로배구단 사건도 지난해 1250만원 지급권고가 확정됐다.

송 의원은 “공중협박은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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