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2025-09-30 13:00:01 게재

경북도 산불특별법 후속조치

피해복구 재창조 본격 추진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경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경북도가 발표한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에는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산불 피해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별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5대 분야별 38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됐다.

산불대응·예방과 산림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피해산지를 복구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예를 들어 안동시에는 산림휴양복합단지, K-WOOD 목재산업 클러스터, 의성군은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산불피해임야 대단위 스마트과원, 청송군은 산림미래혁신센터 유치, 골프장 조성, 영양군은 자작누리 명품산촌,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 영덕군은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골프장·리조트 등이 주요사업으로 검토된다.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경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주요 민간투자사업과 산림투자선도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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