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살림비 지원한다

2025-09-30 13:00:04 게재

서울시, 1000가구 대상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서울시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신혼부부의 살림비를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이다.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가 대상이며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음달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누리집(몽땅정보만능키)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인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한다. 최소 1명은 서울 거주자여야 하고(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부부의 월 소득이 471만9190원 보다 낮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수가 사업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이나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가구 주방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과 공공예식장 결혼식에 사용하는 비품 비용은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공공예식장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개성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부부를 위해 공원, 한옥 등 인기있는 공공예식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25곳에서 61곳으로 개수를 늘린 결과 올해 9월까지 113쌍이 공공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내년에도 338쌍이 예약을 마친 상태다.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행사는 지금까지 네차례 열었고 모두 98쌍의 커플이 성사됐다. 지난 20일 열린 행사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3568명이 신청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참가자 신분 확인 등 신뢰성 있는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이 미혼남녀들 호응을 이끌어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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