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2913명 검거

2025-09-30 13:00:02 게재

국토부·검찰·경찰 공조, 무기한 특별단속 …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병행

#.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총 68억8000만원)를 매수했다. 그가 매입한 주택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이었다.

정부는 A씨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00년생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그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2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을 비롯해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 또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다양한 수법에도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 전국 단위 정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김선일·김선철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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