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기소 사건 신속·투명 재판 지원

2025-09-30 13:00:01 게재

서울중앙지법에 법관 1명 내달 10일 추가 … 예산도 지원

형사재판부, 서울고법 2개 이상·중앙지법 상당 규모 증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관 1명을 증원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들이 기소한 사건 재판진행을 지원한다.또 특검사건의 원할한 재판중계를 위해 약 1억8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요청한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증원 안을 받아들여 먼저 10월 10일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연수휴직 중)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원은 현재 341명에서 342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16개 형사합의부 중 9개부에서 내란 혐의 등 15개 사건을 1~3개씩 분담해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지난 20일자로 복직하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업무 과중을 줄였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련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3개 사건을 맡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법관 1명이 어느 재판부로 배치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나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 사건의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사건 재판부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사건 배당을 줄였다.

또 형사합의부 증설은 지난 25일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153명(순증 90명)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연수를 마치는 만큼 상당 규모로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 당시 형사합의부를 14개부에서 16개부로 증설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분(신임법관)들이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몇 명이 증원되느냐에 따라 형사합의부 증설 및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3대 특검 사건을 신속·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접수·미제 등 사건 관련 통계, 가동법관의 추이, 가용한 형사법정의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법에 따라 내란특검 1심은 의무적으로 녹화 중계하고, 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은 신청 시 중계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판중계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의 중계설비 마련 및 인력 채용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배정 예산과 수용비를 포함해 1억8000여만원을 재배정했고, 추가 재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에 중계의무 조항을 뒀지만,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녹화 중계한다.

서울고법도 지난 22일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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