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현재로는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판단이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2명의 동석 변호사는 약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하던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으며, 2차로 간 곳이 사진에 찍혀 있는 곳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사진의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사실을 찍은 뒤 한 두잔 정도 마시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 있을 때에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석한 변호사 2명은 해당 장소에서 계속 술을 마셨으며 이들 중 한 명이 결제했다고 한다.
감사위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