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계획 제출기한 연장
2025-09-30 13:00:01 게재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10월 13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가전 M&A 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이 인수인을 찾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이양구 회장과 이 회장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