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

2025-09-30 11:33:29 게재

법원 “인수 자체 손해 아냐, 고가 인수 증명 부족”

이준호 전 부문장 횡령 유죄, 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자체가 곧 손해‘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임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실제 고가 인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배임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확보한 드라마 기획개발비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300억원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돼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카카오엔터는 2019년부터 바람픽쳐스에 약 337억원 가량을 지원했고, 2020년 5월 회사를 인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12억5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가 이뤄지면 재판을 잘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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