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KDDX 경쟁 속 ‘감점 연장’

2025-10-01 13:00:03 게재

방사청 결정에 반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적용기간 연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방사청이 자사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 적용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동했다. 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20년 9월 24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보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해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임직원들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고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기준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당사에 통보했고,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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