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절반, 이용자에게 괴롭힘 경험

2025-10-01 13:00:03 게재

직장인의 6배, 복무기관 괴롭힘 피해는 3명 중 1명 … “경험자 20% 자해·죽음 생각, 병역법 한계”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꼴로 복무기관 이용자로부터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거래처로부터 괴롭힘 비율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사진 사회복무유니온 제공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5%)이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2025년 직장인 인식조사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으로부터의 괴롭힘 비율(7.8%)’보다 6배 이상 높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언어적 폭력(33.2%) △신체적 폭력(14.7%) △성희롱 및 성폭력(13.8%) △악성민원 제기(11.3%)가 뒤를 이었다.

복무기관 관계자에 의해 괴롭힘 경험은 3명 중 1명(32.3%)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업무 지시 남용’(23.7%)을 가장 자주 겪었다. 사회복무유니온은 지난해 5월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됐으나 괴롭힘을 근절하거나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절반(49.5%)은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9.6%는 자해·죽음을 고민했다. 27.8%는 상담·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복무유니온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됐지만 괴롭힘을 근절하거나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기관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관 괴롭힘 경험자 77.3%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절반(49.3%)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직과 퇴사가 불가능해 괴롭힘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폐쇄적 조직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청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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