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현대케피코 검찰에 고발된다

2025-10-01 13:00:05 게재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결정

협력사 기술자료 무단 유출

비밀유지계약 체결 안해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달 30일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자동차용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다. 차량용 냉난방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해 왔다.

두원공조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하고 유용했다. 두원공조는 3개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합의없이 금형도면 5건을 두원공조의 해외계열사에 3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A수급사업자와의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수리를 거부하자 A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금형도면 1건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 금형을 수리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했다.

현대케피코는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했다.

2017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특히 B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없이 2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게 B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다.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대해 엄중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보았다. 또 △기술자료 제3자 제공·유용한 행위의 경우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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