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시동 걸었지만…

2025-10-01 13:00:04 게재

성일종 의원, 특별법 발의

민주당 ‘부정적 시각’ 관건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7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해낸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대표발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은 모두 29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성 의원 등은 “대전시와 충남도는 1989년 대전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으나 생활 경제 교통 등이 밀접히 연결된 통합권역으로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됐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사와 충남도청사를 활용한다. 또 중앙의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우선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한다. 이와 함께 특별시의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승인, 투자진흥지구·정의로운전환특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담았다.

일단 특별법은 발의됐지만 이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통합의 한축인 충남교육청이 교육자치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기존 법률과 다르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 발의된 만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별법 국회 발의의원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다. 발의 전날인 지난달 29일 대전시청을 찾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갑)은 “생뚱맞다”며 “충청광역연합부터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이 같은 국회 분위기를 알고 있다. 다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충청광역연합은 4년마다 새로 뽑히는 단체장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문에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넘어온 중앙의 권한이 하나도 없다”면서 “새정부의 5극3특 정책을 위해서라도 법으로 보장하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킨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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