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사고 두달만에 또 사망 사고 발생
2025-10-01 13:00:04 게재
인천환경공단 중처법 수사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두달만에 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두 사고 모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게 됐다.
1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4~5명과 함께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고, 덮개가 깨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현장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또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이 사실상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공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변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서 측량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