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용도변경협상 급물살
광주공장 함평 이전 속도전
땅값 절반만 내도 착공 가능
지난 5월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회사가 최근 이전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광주시를 비롯해 노동조합과 주민들도 신속한 이전을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용지를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바꾸는 사전협상이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최근 광주공장을 전남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회사는 오는 2028년까지 모두 6609억원을 투자해 연간 타이어 530만 본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또 광주공장 부지(소촌동 42만㎡) 매각 후 생산 공정을 추가 증설한다. 이 같은 이전 계획에 노동조합도 동의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 빛그린산단을 조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50만㎡를 11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116억원을 냈다. 완납 시점은 오는 2029년이다.
광주시와 LH도 공장 이전을 적극 돕고 있다. 우선 LH는 부지매입 비용 절반만 내면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LH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지원단을 만들어 공장이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공장 용지 용도변경을 위한 업무협약’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용지 용도변경 절차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공장용지를 수익성 높은 상업시설 용지 등으로 바꾸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전협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계획법(51조)에 따르면 ‘가동이 중지된 유휴부지에 한해서만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공장 이전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동 중인 공장이더라도 이전 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 볼 수 있다’고 대폭 완화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도 공장 이전을 최대한 돕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착공이 이뤄지고 개발계획이 있으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