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소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2025-10-01 13:00:04 게재

이재명 대통령, 무죄 때 기계적 항소 관행 비판

정성호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무죄 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에 비판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제도 등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상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일차적으로는 관련된 대검찰청의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배정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는 그냥 방치 중이다. 이 부분의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현행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항소 여부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삼성그룹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제기 결정 전 심의위를 연 바 있다. 검사는 두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가장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리관계를 명백히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은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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