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이르면 연내 선고

2025-10-01 13:00:03 게재

헌재, 11월 10일 3차 변론 종결 예고

박현수 전 경찰국장, 2차 변론서 증언

“조지호, 윤 고압적 … 계엄 반대 못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11월 3차 변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와 관련해 조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조 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투입한 인물이다. 예정대로 변론이 끝난다면 전례에 비춰 선고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3~4일 조 청장과 4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이 당시 경찰 조치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계엄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느냐, 아니면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느냐’고 조 청장측이 묻자 “그런 뉘앙스는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 청장이) 포고령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법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며 “원래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데 평상시 톤이랑 다르게 혼란스러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조 청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이) 대통령께서 워낙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단 1분이라도, 단 10초라도 틈이 있었으면 계엄을 하면 안 된단 말했을 텐데 반대를 표현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 청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조 운영 협조 요청을 받고 나서 속으로 ‘군바리 XX들 정신이 나갔다’ 취지의 거친 표현을 했다고도 전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 “적극적인 계엄 저지는 안 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대통령이 6회에 걸쳐 내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월담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출입 허락한 점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국회의 권능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이 자신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자 만류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국회 통제를 일부러 허용한 시간이 있었기에 결국 계엄이 성공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왜 사퇴해야 하냐. 오히려 청장님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측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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