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배치

2025-10-01 13:00:03 게재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 3명에서 4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사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담당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있는 임지은 판사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 소속 법관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임 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을 강완수 부장판사에서 류경진 부장판사로 교체했다. 류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형사10단독에는 오는 10일 복직하는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가 보임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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