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심 패소사건 상고율 57%

2025-10-01 13:00:06 게재

작년 소송비용 33.7% 증가

올해 산재처리기간 248일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이 56.6%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불승인한 산재 신청 건으로 소송이 벌어진 뒤 2심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올해1~8월) 106건 중 60건을 상고했다. 상고율 56.6%이다.

공단 상고율은 2021년 21.5%, 2022년 19.5%, 2023년 24.3%, 2024년 18.4%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항소율은 같은 기간 23.4%를 기록했다.

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의 경우 이재명정부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227.7일)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248일로 더 늘었다. 특히 직업성 암은 289.6일, 소음성 난청은 무려 368.8일로 1년 넘게 걸렸다.

노동자와 법적 싸움이 늘어나면서 공단의 소송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공단 소송비용은 2022년 26억7978만원, 2023년 30억249만원, 2024년 40억147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송 비용은 33.7%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소송 비용은 26억51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단의 승소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2021년 87.7%였던 승소율은 지난해 81.3%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79.8%로 내려앉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무리한 소송을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정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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